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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 도로계획 및 구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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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하이패스차로의 차로수 산정 ···················································································379
p14
4.1 하이패스차로의 설계속도··························································································393
154.2.1 하이패스차로·······································································································394
p15
4.6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 구간······················································································411
4.6.1 일방향 하이패스 시스템·····················································································411
4.6.2 양방향 하이패스 시스템·····················································································412
4.7.1 하이패스차로 포장······························································································413
390(2)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방법에는 하이패스차로에 의한 방법과 현장수납차로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
p390
393나.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방법에는 하이패스차로에 의한 방법과 현장수납차로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p393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를 통틀어 통행료 수납차로라 한다.
다. 하이패스차로는 고속국도 영업소에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통행요금을 수납하는
통행료 수납차로는 현장수납차로와 하이패스차로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로서, 그 종류는 다음
하이패스
하이패스차로
하이패스
하이패스-축중차로
하이패스+ 축중기
하이패스-현장수납
하이패스+ TCS
하이패스+ TCS + 축중기
하이패스만 설치한 차로를 하이패스차로라 하고, 축중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한 차로를
하이패스- 축중차로라 한다.
하이패스와 TCS를 동시에 설치한 차로를 혼용차로라 하며, 하이패스, TCS, 축중기를 모
④영업소에 설치하는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의 합은 본선 및 연결로의 차로수보다
작게 설치할 수 없으며, 하이패스차로, 하이패스- 축중차로, TCS차로, 축중차로, 혼용차
394<그림 2.2> 하이패스차로 개념도
p394
395(2) 하이패스차로의 구성
p395
하이패스차로는 고속국도를 진· 출입하는 자동차에게 무정차 방식으로 통행요금을 수납
하기 위하여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한 차로를 말한다.
<그림 2.5>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예시)
요금을 수납하는 차로를 말하며, 하이패스차로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396③ “스마트 톨링 시스템(Smart Tolling System)”은 하이패스 시스템과 자동차 번호판 영상
p396
④따라서, 하이패스 시스템 또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요금지불을 위하여 속
① 통행료 수납차로는 영업소 통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하이패스차로, 현장수납차로를 적절하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를 위해 하이패스 교통량을 고려하여 하이패스차로를 설치한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교통량을 고려하여 하이패스차로와 별도로 TCS차로를
④교통 조건, 지역 여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혼용차로, 축혼용
⑤교통량이 매우 적고 하이패스차로 없이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혼용차로, 축혼용차로)만
397(1) 영업소 통과 교통량에 따라 하이패스차로, 현장수납차로를 적정하게 배치한다.
p397
(2) 하이패스 교통량을 고려하여 하이패스차로를 설치한다.
(3)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교통량을 고려하여 하이패스차로와 별도로 TCS차로를 설치하
(4) 교통 조건, 지역 여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혼용차로, 축혼용차로)를
(5) 교통량이 매우 적고 하이패스차로 없이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혼용차로, 축혼용차로)만으로 교통
3.1 하이패스차로의 차로수 산정
본선 영업소에 설치하는 하이패스차로는 본선에서 요구하는 동일한 서비스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차로수를 설치하고, 나들목 영업소에 설치하는 하이패스차로는 설계속도별 연결로의 용량을 고려하여
하이패스차로는 고속국도 영업소에서 본선 설계속도와 동일한 설계속도를 적용하므로
하이패스차로 구간은 전· 후 구간과 동일한 설계서비스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398③본선 영업소의 하이패스차로는 운전자의 주행 안전성과 장래 하이패스 이용률 증가 등
p398
교통량이 적은 본선 영업소에서는 목표연도 하이패스 이용률에 따라 산정된 차로수를
하이패스차로수로 적용할 수 있다.
① 인터체인지 영업소의 하이패스차로는 설계속도별 연결로의 용량을 고려하여 차로수를
하이패스 교통량이 차로 용량을 초과하여 하이패스차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조건, 지역 여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이패스차로 추가 설치 대신 하이패스-현장
399수납차로(혼용차로, 축혼용차로)를 설치하여 하이패스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다.
p399
③인터체인지 교통량이 매우 적어 하이패스 차로 없이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혼용차로,
에는 혼용차로를 각각 1차로씩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하이패스-현장수
하이패스차로 없이 1차로의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림 3.1 (a)와
400현장수납차로의 차로수는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현장수납차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입차 시간),
p400
하이패스 목표이용률은 85%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과지역(도시지역, 지방지
역), 노선의 특성 및 장래 하이패스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목표이용률을 조정할 수 있다.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혼용차로, 축혼용차로)를 통과하는 하이패스 자동차의 서비스 시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의 서비스시간은 하이패스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의 교통량 비율에
: 하이패스 서비스 시간
: 하이패스 교통량
407하이패스 교통량이 설계속도에 따른 차로별 용량을 간신히 초과하여 하이패스차로 1차로
p407
②나들목 영업소의 현장수납 차로수는 전체 교통량의 85%가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고, 나
∘기준 교통량 → 하이패스 : 1,785대/시
혼용차로에 하이패스 자동차 이용 시 = 3.5초(출구부)
설계속도 50 km/h인 경우 하이패스 1차로 용량은 1,700 pcphpl 이므로, 85대는 TCS 차로
408하이패스 교통량이 1,785대/시로서, 1차로 용량을 초과하여 하이패스차로를 2차로
p408
설치해야 하나, TCS차로를 혼용차로로 계획하여 하이패스 1차로, 혼용차로 2차로,
①나들목 교통량이 매우 적고,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를 별도로 설치하기에 경제적,
∘ 기준 교통량 → 하이패스: 70대/시
409TCS차로에 하이패스 자동차 이용 시 : 3.0초(입구부)
p409
410하이패스차로 없이 하이패스- 현장수납차로(혼용차로, 축혼용차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p410
하이패스 이용률은 85%로 적용하고, 축중차량 비율은 10%와 15%에 대하여 처리 용량을
②혼용차로(하이패스+ TCS) 처리 용량은 표 3.7과 같다.
<표 3.7> 혼용차로 처리 용량(하이패스+ TCS)
하이패스+ TCS
주 1) 평균 서비스 시간= 하이패스 이용률(0.85) × 3.5 + TCS 이용률(0.15) × 13 = 4.93초/대
③축혼용차로(하이패스+ TCS + 축중기) 처리 용량은 표 3.8과 같다.
<표 3.8> 축혼용차로 처리 용량(하이패스+ TCS + 축중기)
하이패스+ TCS + 축중기
4114.1 하이패스차로의 설계속도
p411
하이패스차로의 설계속도는 영업소가 설치되는 본선 또는 연결로의 설계속도를 준용한다.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 구간의 설계속도는 본선 또는 연결로에 적용한 설계속도를 적용하
4124.2.1 하이패스차로
p412
하이패스차로 설치 구간의 횡단구성은 차로, 중앙분리대 및 길어깨로 구성되며, 자동차 주행 시 안전
인터체인지의 경우 3.6 m를 하이패스차로 폭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하이패스차로의 중앙분리대 폭은 본선 및 연결로에서 적용한 중앙분리대 폭과 동일
413①본선 영업소에서 하이패스차로의 길어깨는 자동차의 고속 주행, 차로변경 금지 길이 등을
p413
②인터체인지 영업소에서 하이패스차로의 길어깨는 연결로의 설계속도 및 계획도로의 위치
에 의한 하이패스차로 용량 감소를 반드시 고려하여 하이패스 차로수를 산정해야 한다.
414왼쪽 길어깨란 본선 분리구간이나 일방향 연결로의 차로 왼쪽을 말하며, 하이패스차로의 왼
p414
②TCS차로폭은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대형자동차가 원활
③TCS차로에 하이패스를 설치하는 혼용차로의 경우에도 TCS차로 폭을 준용한다.
415①현장수납차로에 설치되는 교통섬은 요금수납을 위한 부스, TCS 및 하이패스 설비를 설치
p415
하이패스차로와 인접하여 설치되는 교통섬은 방호시설, 갠트리지주 및 장비 설치 등을 고
하이패스차로 인접 교통섬의 길이는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를 위해 57 m 이상 확보해야
하이패스차로 인접
하이패스차로 없이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혼용차로, 축혼용차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이패스 시스템 점검 및 겨울철 리무바를 부착한 제설 장비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416평면선형을 직선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경우 하이패스차로의 주행성
p416
④직선부에 설치된 하이패스차로의 횡단경사는 영업소 광장과 동일한 횡단경사를 적용하
며, 곡선부에 설치된 하이패스차로는 설계속도별 평면곡선반지름에 해당하는 편경사를
⑤현장수납차로의 횡단경사는 표준 1.5%, 최대 2.0%를 적용하며, 하이패스차로와 편경사
419(1) 하이패스 차로수가 본선 또는 연결로 차로수와 같은 경우
p419
①본선 차로수와 하이패스 차로수가 동일하게 계획된 영업소는 그림 4.5와 같으며, 영업소
<그림 4.5> 영업소 평면구성(하이패스· 표준 차로수 동일)
420④감속차로 변경 금지 길이(L2')는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를 분리하기 위한 길이로
p420
서, 하이패스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가 현장수납차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구간이다.
422⑨가속차로 변경 금지길이(L4')는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를 분리하기 위한 길이로서,
p422
423(2) 하이패스 차로수가 본선 또는 연결로 차로수 보다 적은 경우
p423
①본선 또는 연결로 차로수 보다 하이패스 차로수가 적게 계획된 영업소는 감속길이(L1),
<그림 4.7> 영업소 평면 구성(하이패스 차로수가 적은 경우)
④가속 및 감속차로 변경 금지 길이(L3, L4)는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를 분리하기
424영업소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 통과를 위해 영업소 진입 전 차로 변경
p424
425③고속국도 진출입 자동차가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를 이용하기 위해 차로 변경 길
p425
426(1) 하이패스차로를 설치한 경우
p426
427(2)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혼용차로)만 운영하는 경우
p427
하이패스차로 없이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혼용차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통과한
428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혼용차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은 영업소를
p428
적용한다. 다만,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혼용차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장착한
4294.6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 구간
p429
하이패스 시스템은 영업소 내 하이패스차로에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차량 통과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4.6.1 일방향 하이패스 시스템
일방향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를 위한 최소 연장은 그림 4.15와 같이 설비 길이 15 m에 안
<그림 4.15> 일방향 하이패스 시스템 최소 연장
4304.6.2 양방향 하이패스 시스템
p430
<그림 4.16> 양방향 하이패스 시스템 최소 연장
431하이패스차로의 포장은 통과 교통량에 대한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수납차로의 포
p431
4.7.1 하이패스차로 포장
하이패스차로의 포장은 영업소 설치 위치에 따라 본선 또는 연결로 포장 형식과 동일한
하이패스차로의 포장 두께는 현장수납차로 설치에 따라 통과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를 적용한다. 단, 하이패스 차로수가 본선 또는 연결로 차로수보다 작게 적용된 경우에
하이패스차로를 제외한 영업소 광장부 및 테이퍼 포장은 무근콘크리트포장을 적용하며,
434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 방호시설은 유지관리의 수월성, 절대 방호 등을 고려하여 강성
p434
435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 방호시설은 본선형과 동일하게 강성 방호울타리 적용을 원
p435
437하이패스 차로와 현장수납 차로가 분리가 되는 분리대 시점 전면부 및현장수납차로와 현장
p437
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가 분리되는 전면부에 1개소 설치한다.
438󰋯하이패스차로와 현장수납차로 사이 전후 구간의 진입로 및 진출로
p438
스차로 없이 하이패스-현장수납차로(혼용차로, 축혼용차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5조
439󰋯하이패스차로 : 하이패스 로고 사용
p439
󰋯하이패스차로 : 청색 바탕, 흰색 글씨
441󰋯하이패스차로 위치에 따라 진행 방향 표시
p441
󰋯영업소 차로수 6차로 이상 : 차선표시 삭제하고 개략적인 하이패스차로 위치 안내
443󰋯하이패스차로 위치에 따라 진행 방향 표시
p443
󰋯영업소 차로수 6차로 이상 : 차선표시 삭제하고 개략적인 하이패스차로 위치 안내
446하이패스 차량 방호시설에 3개 설치
p446
447(2) 하이패스 유도선
p447
󰋯하이패스차로 광장부
󰋯일반 하이패스 : 청색(8.2B 7.2/6.4)
󰋯화물차 하이패스 : 주황색(10.0R 6.0/12.0)
448<그림 5.21> 하이패스 유도선 설치 규격
p448
450(하이패스 제외)
p450
영업소는 지상 1층 규모로 사무실, 고객상담실, 화장실 및 장비실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하이패스
출구 차로수(하이패스 제외)
451영업소 연결통로는 영업소 직원 및 현금 취급 업무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물로서, 하이패스차로가
p451
하이패스차로가 설치된 영업소에서는 영업소 직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영업소 연결통로
452하도록 확대 설치하고(하이패스1차로+ TCS 1차로), 기둥 간격은 1열/2차로 기준으로 설치한다. 단,
p452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캐노피 지붕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455(3) 하이패스 차로수 산정
p455
하이패스 차로수는 1차로 산정을 기본으로 한다. 단, 3만대 이상이나 분리형 영업소, 다수 진출입
461람직하며, ETCS(하이패스) 이용률을 고려하여 총 차로수에서 TCS 이용 차로수와 ETCS
p461
<표 6.7> ETCS(하이패스) 목표 이용률
462하이패스 (ETCS) 목표이용율
p462
469일 2,000대 이상인 영업소 또는 하이패스가 설치되는 모든 영업소는 회차로 설치를 검토
p469